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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부담감면제도 활용가이드
연계고용 제도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거래를 하고, 그 거래금액의 절반까지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rdtsysdesc/cntntsPage.do?menuId=MENU0682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1.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기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계약을 하고 거래를 한 기업은 내야할 고용부담금의 60%이내에서, 표준사업장과의 거래금액의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액을 결정하는 산식은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A)장애인표준사업장이 고용한 장애인의 수(중증장애 더블카운트)

(B)해당기업의 연간 거래액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전체 연간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두 가지에 비례해서 결정됩니다.

오보틀은 거래액의 50% 감면이 보장되는 수준의 고용을 늘 확보하고 있습니다.

2. 감면 계산 상세(고시)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

(최저임금 이상, 상시근로, 중증장애인 더블 카운트)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

연계고용 감면 절차

연계고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연계고용도급계약서 작성

연계고용 도급계약서/도급업무 약정서 체결

계약 기간 1년 이상

도급 품목 및 수량 확정

오보틀에서는 매출에 따라 장애사원을 추가 고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래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

2. 발주,납품및 비용지급

계약된 품목을 발주 납품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비용지급 납품 내역 정산 세부 거래 내역,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비용지급

지급확인서(입금확인증 등) 필요

계약 외 품목 또는 발주 수량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양사 간에 합의 하에 변경 계약서 체결

3.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각 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단, 계약 시작 일시가 1월 1일이 아닌 경우 계약 시작 일시부터)

감면 신청 기간 : 1월 1일 ~ 1월 10일

고용부담금 감면 신고 전 감면 신청을 먼저 함

감면 금액이 확정되면 고용부담금 신고시 해당 금액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제출 (전자신고/오프라인신고 가능)

감면서류


고객사 준비 서류

1.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서

2. 연계고용 계약서 (기본계약서/약정서)

3. 연계고용 대금청산 영수증 (세금계산서/지급확인증)


오보틀 준비 서류

1. 장애인근로자 명부 및 증명

2.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 대장

3. 오보틀 총매출액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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